
경제6단체가 국회 논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제기하며, 경제계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법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2조 개정안),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3조 개정안) 내용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장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경제계는 현행법 유지를 호소했지만 국회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불법파업 손해배상 부담 완화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 △근로자 급여 압류 금지 등 보완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국회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6단체는 특히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