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출입은행
사진=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벤처·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다. 핵심은 현행 수은법이 지분 투자를 대출·보증 연계 사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자금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지분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 또는 보증이 수반된 경우’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다수는 사업 초기 신용등급이 없거나 재무 구조가 취약해 수은의 대출 자체가 어렵다. 이로 인해 수은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 투자하려 해도 법적 제약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실제 수은이 200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진행한 직접투자는 11건에 불과하다. 연평균 0.5건 수준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간접투자도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허용돼 있어 벤처캐피털(VC)이나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는 법적으로 차단돼 있다.

수은은 해당 내용이 국정위에 보고된 여러 일반 현안 중 하나라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수은법의 개정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수은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15.3%로 다른 국책은행보다 높아 건전성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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