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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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NH투자증권 직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하고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직원은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중요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전날부터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직원이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중요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를 포착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하는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를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추가 연루자 존재 여부도 집중 조사 중이다. 향후 공개매수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증권사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개매수 구조상 기존 주주들의 매도 주문을 받을 증권사와 인수 대상 상장사 간 계약이 3개월에서 1년 전 체결되는 특성상 정보 접촉 범위가 넓다. 여기에 각 지점 창구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사전에 중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증권사 관계자 수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직원 1명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마무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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