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오는 9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자금이탈 조짐이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8일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예금 흐름과 업계 전산·안내 시스템 개편 현황을 살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7월 말까지 예금잔액을 추적한 결과 은행권은 2270조4000억원으로 올해 들어 3.5% 늘었고, 저축은행은 100조9000억원으로 2.8%, 상호금융은 928조7000억원으로 0.8% 증가했다. 입법예고 직후 우려됐던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대규모 이동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사로의 쏠림 현상은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은행 2.48%, 저축은행 3.04%, 상호금융 2.72%로 기준금리 인하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당국은 저축은행과 일부 상호금융권이 3%대 특판을 유지하면서 고금리 경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전산 시스템과 통장·모바일 화면, 상품 안내자료에 변경된 예금보험 문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재점검했고 금융위는 고객 안내 매뉴얼을 배포하고 영상·지면 광고로 제도 변경 사항을 알리고 있다.
당국은 상시점검 태스크포스로 제도 시행 이후 예금·수신금리를 계속 살필 계획이다. 특히 만기가 몰리는 4분기에는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예금보험공사 중심으로 금융회사 준비 상황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가 24년만에 상향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