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구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느는 만큼 관련 지수형 보험상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지난 2019년 13.1일에서 2024년 30.1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온열질환 발생자 수도 1841명에서 3704명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중 재산피해가 가장 큰 재해는 호우인 데 비해 사망자가 가장 많은 재해는 폭염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2.7명이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폭염은 통상 30℃ 이상의 더위가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열지수 37 이상에서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사망률이 3% 증가하고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사망률이 9%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3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4.2일로 전년도 10.6일에 비해 증가했다. 폭염 사망자 수는 34명에서 85명으로 늘었다. 지난 2024년의 폭염일수를 고려할 때 폭염 사망자 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농축산물의 생육 피해·가축 폐사·양식수산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관련 재해보험 지급액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가축재해보험에서는 연평균 10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71일간 고수온 특보가 지속되며 1430억원의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했다.
보험연구원은 "온열질환이나 재산피해 등 직접 손해는 기존 실손의료보험·가축재해보험 등의 정책성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폭염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같은 간접손해는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폭염발생과 손해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관련 보험상품이 부재한 만큼 상품 도입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2026년 도입을 목표로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대상 이상기후로 인해 야외 근로현장에서 작업이 중지된 경우 해당 시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 금액을 보상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개발 중이다.
보험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수형보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