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구원은 지난 22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투자 활동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원칙에 근거해 보험회사의 특정 자산운용 방식 등이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산운용 비율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영국·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환경 변화 및 국제적 규제 동향을 반영해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보험연구원은 한국 보험시장이 전통적인 사업모형만으로는 시장 포화를 극복하기 어렵고 최근 보장성보험 중심의 상품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지급여력비율 규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의 사후적·간접적 규제 수단·신규 도입 정비에도 자산운용 비율규제가 기존 형태를 유지 중이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과 전략적 대응 능력을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은 보험회사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사전적 비율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대신, 정량적 자본규제 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및 공시 요건 등을 강조하고 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현행 법률에 규정된 자산운용 비율규제를 하위법령으로 이관해 규제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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