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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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부터 폐지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은 2014년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인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이 휴대폰 성지(지원금을 많이 제공하는 매장) 등을 방문하는 일부 소비자들에게 많이 지급되면서 소비자 간 차별 등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다만 단통법이 시행된 후 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혜택 등이 축소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 경쟁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이용자들의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쟁 과열로 발생하는 문제는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은 '공통 지원금'으로 제공된다. 통신사의 공시의무는 사라지지만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통점의 마케팅 경쟁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지급 가능했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지면 유통점도 제한 없이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의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게 되면 지금과 같이 25%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통법 폐지 전에는 유통점 추가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요금할인을 선택해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가격 경쟁이 점화되면서 다양한 할인이나 프로모션 등이 구성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고객이 체감하는 금액적인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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