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사상 초유의 고강도 규제를 전격 시행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고 ‘패닉바잉’ 조짐이 포착되자 정부가 사실상 비실수요 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을 꺼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주담대 총액 상한 △전입 의무 강화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등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8일부터 조치가 적용되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에 일괄적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수도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가 원천 차단되고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만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기존의 2년 조건보다 대폭 강화된 조치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주담대 만기는 은행별 차이를 없애고 30년으로 통일된다. 이를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회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역시 최대 1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대출 목적이 실거주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정책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고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기금 대출 한도도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하향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 안정 지원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과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통해 규제 이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