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을 '회계의 블랙홀'이라고 비유하는 등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이슈의 주요 쟁점으로 삼성생명의 유의적 영향력 행사 여부를 꼽았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6일 진행한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포럼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내 재무회계 전공 교수 6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 108명(부분 응답 포함)이 답변을 보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0.75%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현행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15.89%다.
해당 포럼에서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삼성생명은 '회계의 블랙홀'"이라며 "밸류업 정책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게 되면서 지난 20년간 지속했던 회계 일탈에 오류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포럼에서 연사들 간 진행한 토론의 주제는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이었다.
당시 연사들이 지적한 사항은 삼성생명이 실질적으로 삼성화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지분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화재 지분 15.43%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20% 미만인 점을 들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분법 적용 기준은 관계사에 '유의적 영향력'에 따라 나뉜다. 통상 지분율 20% 이상을 보유하거나 20% 미만이라도 영향력 존재 시 해당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화두를 두고 금융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지분법 적용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IFRS상 유의적 영향력 행사를 지목하고 있다.
IFRS상 유의적 영향력 행사로는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경영진의 상호교류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등이 있다.
보험업계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삼성생명을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두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해석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임원 이동 사례가 유의적 영향력 행사로 비칠 수 있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요 임원들이 이동한 사례가 많았던 점은 두 회사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당장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는 삼성화재 대표를 역임했던 경력이 있으며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역시 삼성생명 부사장을 지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인사 이동 중 이종훈 삼성생명 부사장이 삼성화재 경영지원팀장을 지냈고, 박민재 삼성화재 부사장이 삼성생명 전략투자사업부장을 역임한 사례도 있다.
또 다른 학계 전문가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유의적 영향력 행사로 해석하느냐의 여부가 해당 이슈의 쟁점"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