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 대상 금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특히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고 비대면 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실행 단계로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하위 법령들을 전면 손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상품을 더 많이 취급할수록 경영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다. 그동안 햇살론과 사잇돌 같은 서민 대상 대출 상품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계산 시 100%의 가중치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한 150% 가중치를 받게 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중소기업 신용보증부 대출도 기존 130%에서 150%로 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경우에도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 대출 잔액의 10%를 제외해 저축은행들의 공급 여력을 늘려주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으로 쏠리는 대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모두 영업점을 둔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비율을 수도권 90%, 비수도권 110%로 차등 적용해 지방 지역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도 지원한다. 자산 규모 1조원 이하 저축은행이 비대면 방식으로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할 경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여신 산정에서 빼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 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고 소규모 저축은행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규제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로 있는 경우 정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법에 이미 충분한 견제 장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처럼 원리금 회수가 확실한 여신은 정상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 가압류나 압류 건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정상 분류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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