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 일본 현지법인에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투자조언업자로 등록한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은 투자조언업자가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업무를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증권 일본법인은 2020년 5월 20일 설립 후 2022년 12월 16일 투자조언업자로 등록했으나 검사 종료일까지 실제 투자조언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현재 대신증권 일본법인은 대신증권과 계열사에 일본 부동산시장 동향 조사 등 일반 컨설팅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조언업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자조언업무를 영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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