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노사가 직원의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추가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해당 내용을 메일로 통보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이 늘어날수록 법정수당과 퇴직금이 오른다.

그간 사측은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상임금 노사지침에 적용하면서 제도가 변경됐다.

노사지침에는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에 따라 기업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절귀향비·휴가비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라면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을 충족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3일 "명절이나 정기 상여금에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준다' 같은 조건이 붙어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짓는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배제한 것이다. 반면 기업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에서 계속 제외된다.

LG유플러스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추가하고, 바뀐 사항을 지난해 12월19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인건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5% 감소한 8631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 따른 일회성 인건비 등이 반영된 결과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판결에 따라 노조와 합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시각차가 크고 관계가 대립적인 일부 기업들은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키워드
#LG유플러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