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닛 브랜드 운영체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그리닛 브랜드 운영체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가 제품과 브랜드를 '친환경'으로 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INNOVILT(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홍보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고 표현했다. 또 '이노빌트', 'e Autopos(이 오토포스)', 'Greenable(그린어블)' 등 3개 브랜드를 '3대 친환경 브랜드'로 소개하며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현이 실제와 다르게 소비자에게 친환경 제품 및 브랜드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친환경'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이나 브랜드의 환경적 효능을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광고가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을 통해 친환경성과 관련한 별도 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성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법적 제재를 가한 사례로,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 광고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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