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홍 전 회장이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법 위반이라고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은 지난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주총 결의 내용 중 6호 의안으로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며, 홍 전 회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해당 행위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판결에 이은 대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자신의 보수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라 해당 결의는 무효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할 경우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홍 전 회장의 보수한도가 축소될 수 있어서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여전한 '남양유업 불매 밈' OEM까지 확장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항소심도 '패소'
-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일가 추가 기소…"재발 방지 대책 마련"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검찰 구속 기소
-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구속에 "공소장 확인 못해, 확인 시 재공시"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 남양유업, 식품광고법 위반 1심 패소 수용…"항소 없어"
- 남양유업, 가정의 달 맞아 '남양몰 감사대전' 진행
- 남양유업, 국내 최대 단백질 43g 담은 '테이크핏 몬스터' 출시
- '지속 가능 다이어트' 열풍…남양유업, '저당·제로' 전면 확대
- 남양, 준법∙윤리 교육 온라인 전면 확대…"실무자 참여 폭 넓혀"
- 남양유업, 식품안전의 날 맞아 글로벌 수준 품질 관리 체계 강화
- 용평콘도, 남양유업 품으로…'소유권 분쟁' 1심 승소
- 남양유업, 나트륨 안심설계 유아식 '아이꼬야 맘스쿠킹 소스' 출시
- 남양유업, 간편 유아식 '맘스쿠킹 소스' 체험단 100명 모집
- "우유 한 잔의 힘"…남양유업, '세계 우유의 날' 맞아 이벤트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