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유업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은 29일 공시에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의 횡령·배임 혐의 구속에 "현재 공소장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구체적 사실이 확정되거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했다.

홍 전 회장과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등은 28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운영 중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거래 중간에 포함해 회사에 100억원 대의 손해를 끼쳤으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허위 광고에 가담했으며, 납품업체 공급단가를 20% 높여 리베이트를 받은 한편, 허위 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지시 사항이 담긴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라며 증거인멸 교사를 실시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함께 구속된 박 전 연구소장은 연구소장 재직 당시 차명 법인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약 50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공시 사항에 해당돼 공고한 것"이라며 "홍 전 회장 등의 사건 외에 별도로 (남양유업 관련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된 (홍 전 회장 등 2인의 조사 외 추가 조사 등은) 모르는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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