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 간 소유권 분쟁이 일었넌 고급 용평콘도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면서 승소했다.

14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날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급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하도록 한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남양유업에 이전해야 한다.

앞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2021년 7월 자신의 이사 직위를 남용해 회사가 소유하던 용평 리조트 내 고급 콘도를 본인에게 매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 레지던스로 1층 285.35㎡(86평), 2층 302㎡(91평) 규모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영권 정상화 과정의 핵심 분쟁이 또 하나 정리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소비자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