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에 '셀프' 찬성표를 던진 2023년 주주총회 결의를 상법 위반으로 무효 판단하고 항소 기각했다.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결로 유지됐다.
앞서 2023년 홍원식 전 회장은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당시 주총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는데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기에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남양유업을 상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르면, 총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했다.
이후 홍 전 회장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항소했지만, 22일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홍원식 전 회장의 의결권을 행사한 주총 결의는 무효로 인정됐다.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이 '셀프' 찬성해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2심에서도 명확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 남양유업, 201억 규모 자사주 소각…"주주가치 제고∙책임경영 강화"
-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일가 추가 기소…"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남양유업, ESG 평가서 사회 부문 'A+' 첫 달성…환경 부문은 'A'
- 남양유업, 2025년 식음료 업계 키워드 '변화' 선정
- 남양유업, 윤리경영 위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첫 정기회의 개최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검찰 구속 기소
-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구속에 "공소장 확인 못해, 확인 시 재공시"
- "프렌치카페 스테비아 받자!"...남양유업, '전국민 간식어택' 이벤트 실시
- 남양유업, 6년 만에 연간 당기순익 '흑자전환' 성공
- 남양유업, 200억원 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 승인' 최종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