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에 '셀프' 찬성표를 던진 2023년 주주총회 결의를 상법 위반으로 무효 판단하고 항소 기각했다.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결로 유지됐다.

앞서 2023년 홍원식 전 회장은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당시 주총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는데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기에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남양유업을 상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르면, 총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했다.

이후 홍 전 회장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항소했지만, 22일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홍원식 전 회장의 의결권을 행사한 주총 결의는 무효로 인정됐다.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이 '셀프' 찬성해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2심에서도 명확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