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며,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운영 중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포함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쳤으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해 급여를 돌려 받은 등의 혐의를 수사 받고 있다.
홍 전 회장은 '불가리스' 유제품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허위 광고 가담 혐의와 납품업체 공급단가를 20% 높여 리베이트를 받은 등의 정황도 함께 수사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허위 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지시 사항이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 진술을 확보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동생의 광고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허위 급여를 타낸 혐의 등도 적용했다.
함께 구속된 박 전 소장은 연구소장 재직 당시 차명 법인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인 약 50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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