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plus’를 오는 4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 이후 누적된 부채 부담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체 전부터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약 4개월간의 규정 정비와 전산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2월 말부터 사전상담을 통해 조기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정식 시행에 돌입한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 개인사업자만 가능했던 프로그램이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괄한다. 연체 우려 기준도 계량화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도박기계 제조업이나 유흥업소처럼 부적격 업종은 제외되며, 매출액 20억 원 미만, 총자산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인 차주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도 강화됐다. 기존의 만기 연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최대 10년(신용 5년, 담보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해졌다. 또 채무조정 시 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 감면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2028년 4월 17일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한 차주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4월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소상공인 119plus’를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운영 성과를 금융당국과 함께 점검하고, 보증서 담보대출 등으로 대상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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