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7일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수의 상습적인 위반자들이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무인단속 확대에 따라 법규위반 과태료 처분자는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 과속카메라 등 국내 무인단속 장비는 2019년 약 9000대에서 2023년 2만4000대로 2.7배 증가했다.
무인단속 장비의 증가로 인해 단속건수도 늘었다. 2023년 무인단속 실적은 2129만건으로 2019년 대비 1.5배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2019~2023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건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인원은 1398만698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3443만668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운전자 5명중 3명은 적발경험이 없는 준법운전자고 약 40%의 운전자만이 5년간 1건 이상 적발됐다.
이 중 16만7000명은 무인단속 적발자 중에서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 비율이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건수는 총 418만1275건으로 전체 무인단속 건의 11.3%를 차지한다.
사고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6.7만명의 15회 이상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발생율(사고건수/위반자수)은 9.6%에 이른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소위'상습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74.6%의 응답자는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무인단속시 차량 소유자(개인/법인)에게 '실제 운전자에 대한 확인 및 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불이행시 처벌규정을 둬야 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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