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콜마
사진=한국콜마

한국콜마가 세종시 전의면 일대에서 산지관리법 및 하천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21년부터 제기됐지만, 복구 조치가 수년간 이행되지 않았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1년 한국콜마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산지를 무단 전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복구가 장기간 지연되자 지난 3월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재차 복구 명령을 부과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토지 분할 및 매입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시간이 소요됐다"며 "초기 필지 구획 시 항공사진이 없어 경계 오차가 발생해 일부 건축물이 침범하게 됐다. 현재는 세종시와 협의해 복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지역 내 하천구역 국유지 무단 점용 건도 2021년 민원 접수로 적발됐다. 세종시는 당시 하천법 제37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적법한 사용을 위한 하천점용 허가 절차를 안내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관련 변상금과 점용료는 납부 중"이라며 "해당 부지는 관급공사 진행 중으로 용도 변경 절차는 공사 종료 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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