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표지수를 기초로 한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인하 경쟁과 함께 광고 경쟁도 과열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강남역 몬테소리빌딩 옥외광고 전광판 날개 부분에 표시된 '업계 최저 실부담비용' 문구가 문제 제기돼 지난 26일 해당 광고를 수정했다.
금투협 규정상 옥외광고의 본광고는 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날개 부분은 운용사 내 준법감시체제를 통과하면 재량 하에 광고 노출이 가능하다. 삼성자산운용 역시 옥외광고 날개 부분에 '수익률 1위' 문구가 일정 기간 노출된 적이 있어 최근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유튜브 광고 내에서도 금투협의 심의 과정이 다소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삼성자산운용의 KODEX ETF 채널에는 지난달 8일 업로드된 영상에 '업계 최저 보수 인하'를 강조한 썸네일이 여전히 올라와있고, 미국 대표지수 ETF 광고 영상 썸네일에는 '수익률 1위'가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미래에셋운용도 '업계 최저 실부담비용'을 강조하는 건 마찬가지다.
삼성운용은 해당 광고에 '최근 3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노출된 글씨 크기가 작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투협 관계자는 "3년 이상 지난 펀드는 의무적으로 최근 1년, 3년 누적 수익률과 설정일 이후 누적 수익률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운용 뿐만이 아니다. 신한자산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월급주는 ETF'로 표현한 콘텐츠를 업로드했다가 해당 문구가 운용사 광고시장 전반에 문제가 되자 콘텐츠를 삭제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옥외광고든 유튜브든 심사 기준은 같다"면서도 "옥외광고와 달리 홈페이지 광고나 유튜브 광고는 자체 심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투협 '고무줄' 해석 의존하는 심의 규정
운용업계에서는 금투협의 광고 심의 규정이 시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광고 유형에 따라 TV와 신문, 전국 배포 팸플릿은 금투협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옥외 광고 날개 부분이나 유튜브 채널 등 일부 플랫폼은 회사 준법감시인의 심사만 거쳐도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부적절한 광고 문구들이 투자자들에게 먼저 노출되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시정조치가 이뤄지는 '뒷북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
금투협의 심의 기준이 일부 해석에 의존해 일관적이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심의 업무는 금투협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과 '광고선전에 관한 지침' 등에 근거해 이뤄진다. 해당 지침에는 미실현 수익률 표시나 경쟁사와의 부당한 비교 등 명확히 금지된 표현이나 투자 위험 고지 등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국 금투협의 해석이 판단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다.
금투협은 회원사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매뉴얼과 사례집을 배포했지만, 2021년 9월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의 가장 최근 배포는 지난해 11월 말이다. 설명회나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회원사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광고 경쟁이 과잉된 상태에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협회의 해석 기준이 광범위해 고무줄 같은 느낌이 있다"며 "운용사 자체 심의를 하든지 협회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용사들의 ETF 보수 인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차별성이 부족한 상품들이 쏟아지면서 투자자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과대광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광고 심의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투협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투협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 기관으로 직접 규제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주어진 권한과 법의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부재 지적은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문제다. 자율 규제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켜지는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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