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 어음을 부도 처리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홈페이지 내 '당좌거래중지자' 목록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당좌예금계좌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을 통해 지급을 대행하도록 개설하는 계좌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이 수표·어음을 발행하고 만기 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실시간 이체가 대세가 되면서 당좌거래 활용도는 크게 줄었다. 현재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는 주요 은행은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뿐이다.
SC제일은행은 홈플러스의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으며 신한은행도 내부 규정에 따라 홈플러스의 당좌예금 계좌를 막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만큼 관련 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연체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한·SC제일은행이 어음을 부도 처리하면서 홈플러스 당좌거래는 10일부로 공식적으로 중지됐다.
관련기사
-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지급 완료 통해 협력사 불편 최소화"
- 홈플러스, 협력사 납품 재개에도 정상 영업 불확실
- 신한은행도 주담대 가산금리 낮춘다…0.1%p↓
- 신한은행, 수출입 담당 직원이 17억원 횡령
-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개인 투자자 "상거래채권 분류 마땅…MBK-카드사 짜고 친 판"
- 신한은행, ESG 녹색금융 5조원 돌파
- SC제일은행, 지난해 당기순이익 5.6% 감소한 3311억원
- 신한은행, 202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90명 공개채용
- 신한은행, 옛 망우동 지점 건물 매각
- SC제일은행, 최대 연 2.8% 금리 ‘웰쓰세이버통장’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