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 어음을 부도 처리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홈페이지 내 '당좌거래중지자' 목록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당좌예금계좌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을 통해 지급을 대행하도록 개설하는 계좌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이 수표·어음을 발행하고 만기 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실시간 이체가 대세가 되면서 당좌거래 활용도는 크게 줄었다. 현재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는 주요 은행은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뿐이다.

SC제일은행은 홈플러스의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으며 신한은행도 내부 규정에 따라 홈플러스의 당좌예금 계좌를 막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만큼 관련 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연체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한·SC제일은행이 어음을 부도 처리하면서 홈플러스 당좌거래는 10일부로 공식적으로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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