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의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12일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에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홈플러스 ABSTB는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홈플러스가 상환해야 했던 4019억원 규모의 ABSTB 원리금 상환이 중단됐다. 홈플러스 측에서 ABSTB 지급금을 금융채권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회생절차를 시작하면 무담보 금융채권은 공익채권, 상거래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된다.
홈플러스는 물품 구매 대금 결제를 위해 현대·롯데·신한카드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했다. 카드사에 납부해야 할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신영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ABSTB를 발행했다.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 증권사들은 발행된 ABSTB를 사들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해당 ABSTB는 최소 1억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증권사를 통해 ABSTB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우려를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팔고 생기는 수익으로 카드사를 거쳐 3개월 내에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돈"이라며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증권사와 투자자 간 관계만 보면 단순한 채권 투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애초에 물품 구입을 위해 자금을 끌어모은 것"이라고 자금 마련 목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채권이 아닌, 홈플러스의 카드 매출 대금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설명받은 상황"이라며 "자금 마련 목적이 분명해 상거래채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BSTB의 채권 성격을 두고 개인 투자자와 홈플러스-MBK파트너스가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판단은 서울회생법원으로 넘어갔다.
업계는 ABSTB가 금융채권이라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금 마련 목적은 물품 구입일 수 있으나 이미 유동화된 채권으로 금융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법원 판단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초로 삼은 카드 대금 채권이 상거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금융채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피해 투자자의 자녀는 "홈플러스가 당장 돈이 없으니 카드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니냐"며 "명백한 상거래채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돈으로 물건 값을 지불했으면 판매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비대위는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회생 신청도 문제 삼았다.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를 통해 CP를 발행했다.
이 위원장은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금융부채를 전부 털어버리려는 의도로 회생법원에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삼일절 연휴가 끝나는 자정에 기습적으로 신청하고 다음 날 법원 업무 시작 두시간 만에 회생개시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고의성 부도행각"이라며 "홈플러스, 카드사, MBK파트너스가 짜고 친 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신한·SC제일은행, 홈플러스 어음 부도 처리
-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지급 완료 통해 협력사 불편 최소화"
- 홈플러스, 협력사 납품 재개에도 정상 영업 불확실
- 새마을금고·수협중앙회, 홈플러스 투자금 손실 가능성
-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증권가, '영업력 약화' 예상
- 당근마켓 휩쓴 "홈플러스 상품권 팔아요"
- MBK·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공시 사흘 전부터 알았다
- 홈플러스 '2025년 임금 협약' 타결…"평균 임금 1.2% 인상"
-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기업 회생절차 초래 사과…누구도 피해 없도록 할 것"
- 국내 9개 카드사,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전면 중단… 고객 피해 우려
- 현대차증권, 여의도 본사 사옥 우선매수권 행사
- 금감원,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검사 돌입
- 신영·현대차·유진·하나증권, 홈플러스·MBK 법률위반 '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