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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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내부고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개편이 마무리되면 이를 은행권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은행별로 운영 중인 '내부고발' 제도는 '준법제보'로 명칭을 바꾼다.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포상금도 올린다. 구체적 기준과 금액을 마련해 제보자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올리고 익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내부통제 실효성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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