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인사혁신처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주요 의무 사항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접대·향응 포함) 제한 등이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하는 단체로, 정부로부터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아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한다.

현재 음저협과 음실련을 비롯해 총 11개 기관·단체가 문체부 허가를 받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적·공익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며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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