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사진=KB국민은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의 '아이사랑적금'이 금융감독원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꼽혔다. 벌써 네 번째 수상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제 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의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의 '아이사랑적금'이 눈에 띈다.

KB국민은행은 KB국민희망대출(2023년 6월), 온국민 건강적금-골든 라이프(2023년 9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2024년 7월)에 이어서 4번째 수상이다.

'KB아이사랑적금'은 지난 8월 워킹맘 직원들이 참여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기획한 출산·육아 친화적 적금 상품이다.

마케팅 동의 등 부수거래 조건 없이 출산, 육아 및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와 관련된 우대 이율 적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상품 출시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앞장서 도입했다. 

KB국민은행은 2024년에 금융권 최초로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를 도입했다.

자녀를 둔 직원은 이 제도를 통해 육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어 경력 단절 우려도 해소했다. 시행 첫해인 2024년에 신청자는 45명이고 올해도 23명이 신청했다.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직원은 육아휴직 2년을 포함해 최대 5년 동안의 육아 기간을 가지게 되며 이후 별도 채용 과정 없이 다시 KB국민은행에 채용된다.

재채용 시 퇴직 직전 직급으로 원복되어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없다.

또 KB국민은행은 2024년 임단협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 제도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육아휴직제도를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하고 난임 휴가를 기존 3일에서 연 최대 6일을 부여한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육아를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 △3자녀 직원을 위한 임차사택 면적 제한 완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 직원의 출근시간 30분 조정 등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수의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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