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청년 1인 창조기업인을 대상으로 처인구 남동에 위치한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청년 1인 창조기업인 육성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GH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청년 창업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히 제공 중이다.

이번 제공되는 주택은 창업지원주택 총 16세대 중 14세대로, 호당 전용면적은 30.05m²다. 보증금은 536만6000원이며 월 임대료는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인 24만8700원부터 43만5660원까지다. 창업지원주택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 연장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 중 1인 창조기업인이나 예비창업인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하며, 신청 시 입주신청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 등을 구비해 시청에 방문제출·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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