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는 26일 용인정신병원, 용인동부·서부 경찰서, 용인·서부 소방서와 시민 안전·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신속히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는 병상이다. 공공병상을 통해 환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용인 동부·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정신응급 입원 의뢰 건수는 2022년 58건에서 지난해 111건, 올해 147건으로 늘었지만 응급입원과 야간·휴일 입원 가능 기관이 부족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공병상 관리 운영과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구호 대상자 응급입원을 담당한다. 소방은 현장출동과 긴급구조·이송을 지원하고, 용인정신병원은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해 진료한다.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진료를 받고 퇴원환 환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시는 지난 10월 협약에 앞서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오는 1월 1일부터 용인정신병원을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연중 상시 운영한다. 해당 시설은 용인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와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협약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좋은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협력한 경찰과 소방, 용인정신병원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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