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구원은 기업성보험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도입된 보험회사의 판단요율 사용이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23일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기업성보험의 판단요율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기업성보험 개발의 자율성 제고와 종합적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대책으로 보험회사의 판단요율 사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위험률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결정하는 판단요율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는 자사의 경험통계가 없더라도 국내외 위험률 자료 등을 토대로 자사의 요율 산출이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 도입으로 원수보험회사의 리스크 평가 역량 향상과 보험료 결정권을 재보험회사에서 원수보험회사로 가져옴에 따라 기업성보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기존 보험회사가 리스크 분석 없이 계약인수 후 재보험에 의존하는 등 단순 위험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판단요율 도입으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한 관리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책 설립 의도와 달리 판단요율 도입 이후 기업성보험 전반에 큰 변화가 없어 판단요율의 활용·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처럼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성보험 주요 종목인 △화재 △해상 △책임 △종합 △기술보험의 보유율은 오히려 줄거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보험과 종합보험은 보유율이 각각 2016년 89.1%· 51.1%에서 2023년 73.8%·40.4%로 감소했다. 해상보험·기술·책임보험은 각각 40%·50%·70% 수준에서 유지됐다.
보험요율에 해당하는 원수보험료 대비 가입금액 비율은 기업성 책임보험 외에 큰 변화가 없어 판단요율의 사용이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가격 경쟁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판단요율이 최초 취지와 다르게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입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격 결정 도구로 사용돼 기업성보험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