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바디프랜드 창업주이자 2대 주주인 강웅철 이사와 한앤브라더스 한주희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장과 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의 경우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양측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서로를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강 이사 측은 한 회장 등이 바디프랜드 이사회를 기망해 약 200억원을 편취하고 로비 명목으로 20억원이 넘는 금전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고소 내용에는 바디프랜드 및 자회사 이름으로 부정 수급한 급여 약 2억원과 고급 호텔 스위트룸 이용 등 법인카드 부정 사용도 포함됐다.

해당 혐의에 대한 바디프랜드 이사회 결정으로 한앤브라더스 측은 지난해 2월 공동운영사 자격을 잃고 퇴출 당했고 한씨 측은 바디프랜드 경영 과정에서 강 이사의 직무발명보상금 120여억원과 법인카드 부정사용 6억여원 등 개인 비리를 포함해 횡령 및 배임을 파악했다며 검찰에 맞고소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바디프랜드와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양 측의 법인카드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편 현재 바디프랜드 1대 주주는 특수목적법인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로 지분 46.30%를 보유 중이며 강 이사는 38.77%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다. 강 이사는 스톤브릿지와 우호적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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