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제4차 보험개혁회의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융감독원·학계·금융·보험연구원·보험개발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주요 보험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당 가이드라인과 방안은 지난 5월 Kick-off 회의에서 '건전성 관리를 통한 신뢰회복'을 보험개혁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IFRS17의 계리적 가정 합리화를 금번 보험개혁회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15차례 실무반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토론·의견 수렴을 거쳐 상품 고유의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을 정립했다.
통상 IFRS17은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를 감안한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 최적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지만 계리가정에 있어 회사의 '자의적 가정'과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 등 적정성 논란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우선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에 대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실무상 수렴점 0.1%)을 원칙모형으로 운영한다. 만약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모형을 적용할 경우 △한정된 모형 내에서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他모형 선정의 특별한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배포될 실무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완납 후 최종해지율은 해외통계를 고려해 0.8% 등을 적용한다.
또 단기납 종신보험의 보너스 지급 시점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해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한다.
구체적 방식으로는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한다. 30% 최소 기준은 방카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1차년도 해지율 산업통계의 최근 10년 평균이 29.4%~30.2%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을 구분해 보험부채와 보험서비스마진(CSM) 산출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상해보험처럼 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담보에는 손해율을 연령을 구분해 산출하도록 한다.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은 △30대가 89% △40대는 103% △50대는 140% △60대는 186%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의 경우 최종 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며 금리 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확정된 회계제도 개혁안과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 기준 보험업권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 말 대비 약 20%포인트 내외 하락할 것으로 추정돼 업권 전반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일 발표된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오는 2025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적용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視界)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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