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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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최근 5년간 법률 자문에 쓴 금액이 8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 대형 로펌에 자문이 집중된데다가,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을 위한 자문이 많았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은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법률자문비용으로 총 84억원을 썼다. 이 중 국내 5대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11억1700만원 △법무법인 세종에 10억1000만원 △법무법인 율촌에 9억9700만원 △법무법인 광장에 5억4000만원을 사용해 총 51억1500만원을 지불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자문 내용에서 조합원보다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을 위한 법률 자문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에 관한 농협법 개정', '향후 중앙회장이 농민신문서 대표 겸직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농협법 개정 없이도 임원 보수 의결기관을 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 가능한지' 등의 자문을 맡겼다. 

농협경제지주와 농협은행 등 계열사는 사업 계약서 검토 등의 법률 자문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이 지불한 법률자문비용은 타 상호금융권 지역조합이나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보다 규모가 컸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경우 자문료로 각각 건당 30만원, 20만원 등 상한선이 있지만 농협 내부에는 법률 자문 한도 관련 규정이 없어 법률자문 건당 평균이 1700만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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