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대창작사 소속 A씨의 작품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모습이다. 사진 = 박충권 의원실 제공 
만수대창작사 소속 A씨의 작품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모습이다. 사진 = 박충권 의원실 제공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 대북 제제 대상이자 국내법상 금융거래 제한 대상인 북한의 '만수대창작사'의 미술작품이 네이버쇼핑에서 판매 중이며,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탈북자 출신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쇼핑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 A씨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 등 만수대창작사 작품 수십 점이 판매되고 있다.

만수대창작사는 1970년대 故 김일성 주석이 지시해 설립된 북한의 종합미술 창작사로, 지난 2017년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등을 공급하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돼 유엔 대북 제제 대상에 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앞서 2016년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라,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작품을 구입할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 대랑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박 의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에서 금지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 유통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유통 경로와 매수인 등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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