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해보험의 입찰제안서 접수 마감일이 연기된 가운데 노동조합과 의견 조율 등 풀어나갈 과제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일까지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받기로 한 일정을 10월 2일까지로 연기했다. 해당 매각건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관련 일정은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MG손해보험은 2022년 4월 금융위원회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매각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매각 주관사는 예금보험공사로 4회에 걸친 입찰 일정을 진행했지만 모두 무산돼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됐다.
매각 일정의 변수 중 하나였던 JC파트너스와의 소송건도 사그라들었다. 9월 초 서울고등법원이 MG손해보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계속된 매각 일정 실패로 MG손해보험은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 형태로 인수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8월 진행된 MG손해보험의 4차 매각부터 인수 의사를 보였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8월 14일 실적발표 기업설명회를 통해 M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메리츠화재의 인수전 참여 목적이 계약서비스마진(CSM) 규모 확대·고객 데이터베이스 확보라는 업계의 추측도 나온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상반기 CSM 잔액은 10조6649억원이다. 인수에 성공하면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CSM(6774억원)이 합쳐져 11조4000억원대까지 규모가 늘 수 있다. 업계 2·3위를 두고 경쟁 중인 DB손해보험(12조9000억원)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MG손해보험 노조가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측과 고용승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MG손해보험 노조 측은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에 메리츠화재와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한 단계적 합의를 중단하고 MG손해보험 수의계약 과정 공개와 과정 이행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측과 면담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고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진행했던 시위를 오는 27일부터 메리츠화재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MG손해보험이 건강보험상품 담보 상품을 내놓은 이유가 계약을 늘린 뒤 인수 매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MG손해보험은 지난 8월부터 한방병원·의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부르면 매일 15만원을 정액 보장해 주는 담보를 판매 중이다. 상해로 입원할 경우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15만원을 정액 보장하며 질병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를, 1년이 지나면 15만원을 받게 된다.
통상 손해보험업계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서의 간병인 담보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액을 지원하고 한방병원 입원에 의원을 포함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당 조항을 악용해 주변 지인을 등록한 뒤 간병비를 챙기는 등의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MG손해보험 입장을 듣기 위해 홍보 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 이들은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