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입은 손해를 일부 배상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326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라임펀드 환매 중단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647억4000만원가량이었다.
미래에셋증권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미래에셋증권에게 90억8265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손해 규모는 약 102억원이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은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70%를 부담하게 됐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