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로고. 사진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로고. 사진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최근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단독 등재 신청한 것에 대해 북한 등재 시에도 남한 등재가 가능하다는 설명자료를 9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각국 무형유산을 등재·보호하며, 먼저 등재신청을 하거나 등재돼도 배타적 독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등재 신청은 등재 최종 결정과 다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앞서 2012년 아리랑을 등재했으며. 북한은 2014년에 등재했다. 김장 문화(김치 담그기)는 우리나라가 2013년, 북한이 2015년 각각 등재한 상태다.

북한의 이번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은 유네스코의 심사 절차를 거쳐 2026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차원의 우리나라와 북한간의 태권도 공동등재 논의·추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