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일부. 사진 = 경총 건의서 갈무리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일부. 사진 = 경총 건의서 갈무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폐지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을 담은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 제출을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건의서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 건의과제 △기업 가치의 영속성을 위한 상속세제 건의과제 △주식시장 활력 증진을 위한 소득세제 건의과제 항목으로 구성된다. 

경총은 먼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4%(중앙정부 기준)를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는 등 과표구간별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로 상위권에 달한다. 

다음으로, 반도체·미래차·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두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최고 17%인 법인세 최저 한세율도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출산·양육비용 지원 세액공제 신설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상속세제 건의에 대해서도 "기업 승계 과정에서 후대가 선대의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받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 최대 50%에서 25%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를 현 기준인 5억원보다 상향 조정해야 하며, 상속세 과세방식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소득세제의 주요 쟁점은 △금융투자소득세제 유예 또는 폐지 △배당소득 인센티브 제공 △출산·양육 관련 세제혜택 강화 등이다. 경총은 금융투자소득세제가 투자자 이탈로 증시가 침체되고, 자본이 유출될 수 있어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배당소득 인센티브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납세방식 선택권(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중 택일) 등을 예시로 들었다.

경총은 법인세 및 상속세 등 세제 개편 시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해 "반도체·미래차 같은 주력 기업들이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고 국가재정여건도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기업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쟁*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세제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우리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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