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사·카드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해외여행 보험의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에서 대기 중 발생한 실제 손해만 보상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항공기 지연에 따라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특약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특약상 보상은 항공기 지연으로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액만 해당된다. 금융소비자는 각 여행보험 특약의 보상 범위를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한다.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가 밟은 돌로 본인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더라도 이는 대물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
앞차 역시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힘들뿐더러, 돌멩이를 밟고 지나감에 따라 뒤 차량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사고에서 고의·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최근 유사사례의 판결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대물배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상대 차량에 고의·과실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질병의심 소견과 추가검사 필요 소견도 보험사에 알릴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그 사용대금은 법적으로 그 카드의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해 사용하게 했다면 그 책임은 그 회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약관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모바일로 관련 서류를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보험 약관상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한다.
자폐성장애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언어장애를 판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를 중복 등록이 불가하다. 보험사별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요건이 모두 다르므로 보시자는 보험사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