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손해보험협회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과 '운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손보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 결정 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한 결과 △선행 진로변경 △좌우동시 차로변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 △후방 추돌이 주요 유형으로 선정됐다.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2순위(4.7만건·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에 따른 분쟁이 각각 3순위(약 8500건·6.5%)와 4순위(약 6800건·5.2%)로 뒤를 이었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 분쟁은 5순위(약 4500건·3.5%)로 집계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카드뉴스를 마련해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타오톡 채널 등을 통해 이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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