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게임즈의 1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 신작 '롬(R.O.M, 이하 롬)'의 글로벌 출시를 단행했으나, 비게임 부문에서의 매출 부진이 이어진 탓이다. 아울러 유동성 악화 우려와 저작권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주가 또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4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1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4억원으로 91.1% 줄었다.
1분기 매출 감소는 골프 및 스포츠 레저 통신 사업을 포함한 비게임 부문 매출이 부진한 탓이다. 지난 2월27일 출시한 PC·모바일 게임 롬의 론칭 성과가 반영돼 게임 사업 매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계절적 비수기 및 경기 침체 영향으로 비게임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4.5% 감소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반토막 난 주가, 늘어가는 이자부담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차입금 3000억원과 보유 현금을 통해 사모 전환사채(CB) 3700억원을 조기 상환했다. 주가 부진에 따라 투자자 대부분이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카카오게임즈는 2021년 3월 50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전환청구기간은 2022년 3월31일부터 2026년 3월31일까지이며, 만기일은 2026년 3월31일이다. 표면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률은 모두 0%로, 주가 상승을 통해서만 차익 실현이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5월20일 종가 기준 2만1650원으로, 전환가액인 주당 5만2100원의 절반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실적을 견인해 온 '오딘: 발할라 라이징(이하 오딘)'의 하향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월 구원투수로 등장한 '롬(R.O.M)'은 견조한 실적에도 주가부양에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카카오VX 등 비게임 사업을 이끄는 계열사의 매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혁민 카카오게임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3000억원 규모의 CB 대부분을 보유 현금과 차입금을 통해 조기 상환했다"라며 "차입금 증가로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 라이브 서비스되는 MMORPG의 장기적인 가능성과 신작 라인업을 통해 부담을 건전하게 관리 통제하고 있다"라며 유동성 문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공시에 따르면 1분기 말 별도 기준 카카오게임즈가 보유 중인 현금성자산은 3327억원이다. 다만 남은 CB 1300억원의 조기상환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차입금 증가로 인한 유동성 악화 가능성도 간과할 순 없는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 관계자는 "CB 5000억원 중 3700억원이 조기상환 됐으며, 이 중 3000억원은 차입금을 통해 상환됐다"라면서도 "오딘 등 라이브 게임이 견조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 등을 봤을 때 유동성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두 건의 저작권 분쟁, 향후 주가에 영향 미칠까
엔씨소프트와의 저작권 분쟁도 향후 주가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지난해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의 PC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게임을 모방했다며, 개발사인 엑스엘게임즈와 퍼블리셔인 카카오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카카오게임즈가 올해 출시한 롬도 자사의 게임 '리니지W'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의 두 게임이 자사 게임 '리니지2M'과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했으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MMORPG 장르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을 벗어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카카오게임즈 측은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주요 내용이 동종 장르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단 입장이다.
문제는 엔씨가 지난해 8월 웹젠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점이다. 2021년 6월 엔씨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두 게임에 낸 소송과 유사한 사례다. 당시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인용해 손해배상과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리니지M이라는 게임 자체와 게임 내 시스템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과'로 판단이 된 것"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 또한 무단 사용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키에이지 워를 비롯한 여타 리니지라이크류 게임에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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