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늘 라 씨와 그의 최측근인 변 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라 씨의 구속 기한은 26일 만료된다. 라 씨는 지난해 5월26일 자본시장법·법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이 지난달 1일 라 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3차 기소하면서 재판부는 이달 9일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또한 라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와 증권사 부장 한모씨는 지난 3월15일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
앞서 라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