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사진=홍인택 기자
다올투자증권, 사진=홍인택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지분 매입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다. 지난해 4월 라덕연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했을 당시 주식을 대거 사들여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로 2대주주에 올랐다. 

김 대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7.07%인데, 분산 매입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했다. 이후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과 이 회장 보수액 삭감 등을 지적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하는 등 회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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