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28일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와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연 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줄여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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