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금융상품 대위변제액이 올해에만 1조원을 넘겼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민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햇살론15'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5.3%에 이르렀다. 이는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할 때 25만3000원을 떼이고 대신 상환한다는 의미다.
'햇살론15'의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지난해 21.3%로 매년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올해 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금융상품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신용자들이 1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원으로 나타났다.
햇살론뱅크는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좋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설계했으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지난해 8.4%, 올해는 14.6%로 급등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다.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최저신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특례보증 대출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며 대위변제율은 25%로 지난해 말 14.5%에서 10p 이상 상승했다.
2022년 9월에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가 하위 10%이고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대출이 가능해 주로 다중채무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다중채무자 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미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6.9%로, 지난해 말 11.7%에서 15.2p 상승했다. 연체잔액은 2063억원에 달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 접근성이 극히 낮은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했다.
이 상품은 최대 100만원을 당일에 빌려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금융권 기부금과 대출 상환금이 재원이기 때문에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제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서민 상환 능력 저하로 인해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지표들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카드 대출 규모도 마찬가지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의 총 대출 규모는 올해 8월 말 기준 44조6650억원으로 금융당국이 관련 통계를 추정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한 차주들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도 지난해 18만5000건에 달했으며 이는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 대부 피해 신고센터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약 7000건의 상담 및 신고가 접수됐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며 "연령대에 맞는 채무 조정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서민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상환 유예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권이 서금원에 출연하는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서금원에 출연하는 비율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이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은행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상향되어 내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