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회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한다.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지만,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상당해 근로자·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상법상 '기업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다'는 단체(기업)규약이 있으면 근로자의 서면동의 없이도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돼 입장이라 현실적으로 '기업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다”'는 단체규약을 거부하기는 곤란하다.
이에 보험수익자가 근로자(또는 유족)가 아닌 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민원・소송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보험 보험금에 대해서는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또는 유족)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하도록 한다.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사에 예치된 재산(예금, 증권, 보험 환급금 등)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며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권은 상속인의 제출서류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일부 상호금권은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했던 해당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 절차는 금융회사별 기준이 다르고 금액 기준을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소액임에도 상속 절차가 복잡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통기준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더 손쉽게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동일 상호금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의 자율적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분쟁발생 가능성,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