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거래소 상장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한다고 속요 투자금을 편취하는 시기 행위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7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매매나 업체가 제시하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사이트에 이용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사기범들은 허위의 지급보증서와 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 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사기 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A리딩업체를 인수한 B코인 재단이라고 소개하면서 리딩방·로또 손실 피해보상 차원에서 B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며 B코인 지갑사이트 링크를 제공해 가입을 유도했다.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B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며 추가매수를 권유하고 향후 국내 거래소에 추가 상장할 예정이고 원금손실도 보상해 주겠다면서 조작된 거래소 상장예정문서와 위조 무서(지급보증서·확약서)를 제시했다.

앞서 가입한 B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을 통해 실제 코인을 지급받은 것처럼 조화돼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약속한 락업 기간이 지나도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지갑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금감원은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조언했다. 거래소에 이미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설명이다.

신규 코인 상장 정보는 극비사항으로 외부 홍보를 할 수 없어 상장 예정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유의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가상자산지갑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는 점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별도로 가상자산지갑사이트 링크를 보내거나 생소한 가상자산지갑 설치를 유도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 대상자에게만 코인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에 주의해야 한다"라며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조작된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제시해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행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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