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지주가 29일 함영주 회장의 해외 지수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 후 "이번 사건을 손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이날 하나금융지주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하나금융지주는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DLF 대규모 손실 책임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영주 회장에게는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행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법원에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었으나 함 회장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하나은행 징계는 정당하나 함 회장 문책 경고는 처벌 수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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