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지수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손실 관련 재판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일부 승소를 거뒀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함 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 하나은행에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2020년 3월 △하나은행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 등을 부과했고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처분이 확정 시 함 회장은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불완전 판매는 1심과 같이 처분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며 업무정지 6개월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국의 문책 경고 처분은 맞지 않다고 봤다. 1심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10개 세부항목 중 7개 항목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2개 항목에만 처분을 인정하고 나머지 8개 항목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에 해당해 징계 사유 성립이 어렵다고 봤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 제19조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조직구조, 업무수행 때 준수해야 할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함 회장 1심 재판부는 "일부 청구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비해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인정 범위를 다르게 판결했다. 이는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의 승소 사례와 비슷하다. 함 회장과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손 전 회장은 재판부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나 그 임직원에 제재 조치랄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며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처분을 결정한 만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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