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징계 취소 소송 2심 결론이 오는 29일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이날 함영주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금융당국은 DLF 대규모 손실 책임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영주 회장에게는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행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법원에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당국 손을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담당 PB조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한 걸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2심 판결이 함 회장의 임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함 회장과 금융당국 상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함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함 회장은 1956년생으로 올해 만 68세다. 하나금융지주는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상임이사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고 있다.

